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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 실시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7. 6. 14. 09:53


전세금보장보험 실시

안녕하세요! 초롱이의 생활정보 입니다. 새로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서울, 경기 특히 서울 아파트시장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도를 강화할 것 이라는 소식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는 분위기에 역효과의 우려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집없는 서민들의 영원한 꿈으로 남아야하는지 진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입니다. 이번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초롱이의 생활정보에서는 전세금보장보험 실시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 은 일명 전세 보험 이라고도 불리우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이번에 전세금보장보험 실시 의 배경으로는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이유로 인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일부터 실시 가능해졌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절차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입니다.






전세 보험 인 전세금보장보험 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아래와 같이 없습니다. (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

전세 보험 인 전세금보장보험 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솝쉽게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편리하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에서 전세 보험 인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저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등록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험 인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관련 안내 또는 문의는 서울보증보험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서울보증보험콜센터(1670-7000)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금보장보험 일명 전세 보험 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상품이었는데 그간 불편했던 집주인의 사전동의 사항이 없어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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