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교통위반 조회 방법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3. 29. 14:44


교통위반 조회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 신호등에서 황색등이 켜지는데도 불구하고 브래이크 보다는 가속페달을 무리하게 밟아 교차로를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오늘날 교통안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교통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이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 입니다. 오늘은 교통위반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교통위반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속도 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우리가 운전 중 종종 위반하기 쉬운 여러가지 사항들인데 위반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어 스티커가 발부되면 당연히 교통위반 사항을 알고 있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나도 벌금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나오기전 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교통위반 조회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교통위반조회라고 입력하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가능한데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접속 후 바로가기 메뉴의 최근무인단속내역 또는 미납범칙금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 미납범칙금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행이 미납범칙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무인단속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교통위반 조회 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 기반부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위반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교통법규는 교통사고 예방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나 반드시 준수하여 매일 안전한 운전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