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5. 20. 11:55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

최근들어 연예인들만 악플로 인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뿐 아니라 일반인도 알몸 합성 사진, 성희롱 댓글 등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SNS는 생활과 정보를 공유하는 순기능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원하지 않는 노출로 인한 역기능 또한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SNS를 통한 피해가 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신고를 통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를 인터넷포털 검색창에서 검색하시고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안전국 에서는 사이버 범죄신고, 예방정보, 개인정보침해, 해킹, 바이러스, 명예훼손, 통신, 게임사기, 스팸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죄측 윗쪽에 있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 기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해 수사 요청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수사대  신고가 있으며, 단순 상담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제기,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침해 신고, 도박사이트 및 음란사이트 증 불법사이트 심의.차단, 명예 훼손 등 사이버 폭력 관련 상담 을 위한 사이보 수사대 신고 가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분류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로 해킹(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인터넷 사기(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기타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로 사이버음란물(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기타 인터넷 도박), 사이버 며예휘손.모욕.사이버스토킹(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트 범죄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후 사건처리절차는 사이버 범죄 신고 -> 담담부서 지정 -> 담단관서 접수 -> 정식사건 접수/경창철서 방문요청 -> 경찰수사 진행 등 사건처리 등으로 진행되며, 비형사사건 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됩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사이버 침해 처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보호나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제기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위조상품제보센터





도박사이트 및 음란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심의.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룰관리위원회, 1388 청소년전화



명예 훼손 등 사이보 폭력 관련 상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여성가족부







인터넷 이용 등 관련 상담은 스마트 쉼 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 과 절차, 사이버 범죄 분류, 사이버 침해 처리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 또는 사이버상에서 범죄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