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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승용차 연말까지 한시적 개소세 인하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축으로 18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로 주로 냉장고 티브이 등 호화사치품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세금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입니다.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증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는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대상 차량으로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입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의 승용차 가격도 할인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에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개소세  인하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7월에 이미 발표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승용차 연말까지 한시적 개소세 인하 효과로 인한 자동차 판매 증가하면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 효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혜택은 개소세  인하 효과, 자동차 회사 기존 할인 과 추가 할인, 노후차 교체 지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 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승용차 연말까지 한시적 개소세  인하의 경우 국산차는 계약 시점이 아닌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수입차는 통관 때 이미 개소세를 낸 차량은 인하 혜택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연말까지 한시적 개소세 인하를 단행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러져 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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