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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초롱이의 생활정보 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축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금은 끝이 보이지 않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럽게 만련한 전세금도 잘못하면 깡통전세로 말미암아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젓게금을 대신 주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엽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인 전세금보험에 대하여 앞으로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연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게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기존에 집주인(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 전세급보험에 가입ㅎ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이며,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조정했습니다.
예를들면 젠세금이 5억원일 경우 전세금보험료가 기존의 96만원에서 76만5000원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내빚이 없는 전세를 구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감정가 대비 70~80%선)에 넘아가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때 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화 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등 두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즉, 알토란 같은 전세금을 떼일 경우를 대바하여 전세금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세금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전세세입자분들 혹시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금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만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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