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승용차 연말까지 한시적 개소세 인하
19일부터 승용차 연말까지 한시적 개소세 인하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축으로 18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로 주로 냉장고 티브이 등 호화사치품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세금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입니다.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증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는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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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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