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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신청방법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7. 6. 19. 12:48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초롱이의 생활정보 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농촌에서는 요즘 비가오지 않아서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하루 빨리 많은 비가 내려 농촌의 농사짓는 농부들이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농도우미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초롱이의 생활정보에서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비가 오지 않아서 제대로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만약 농촌에서 바쁜 시기에 사고나 질병을 당해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영농도우미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말그대로 농사일을 도아주는 도우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는 임금은 하루 최대로 6만원이며 국고에서 70%를 지원해주며 나머지 30%로는 농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영농도우미 신청조건으로는 농민이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하게 된 경우 도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통원치료 중일경우 입니다. 






그리고 농민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민도우미 를 신청하신는 농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함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동의한 가족 또는 농협 담당자가 대신 농민도우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와 같은 제도가 있어서 바쁜 농사철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을때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02_2080-5566)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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