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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초롱이의 생활정보 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디면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자원과 연계되어서 안정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중에 전.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항여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초롱이의 생활정보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주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중르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평가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신청접수->소득.재산 등 조사-> 주택조사-> 보장결덩-> 급여지급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인 가구이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혹시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로는 신분등(주민등록증, 자동차춘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사본, 통장사본, 사화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시(동 주미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상세안내를 위하여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로 직접 문의하여 전월세를 지원 받을수 있는 주거급여 신청하셔서 전세나 월세 임대료으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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