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안녕하세요! 초롱이의 생활정보 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7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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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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