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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7. 5. 24. 12:27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초롱이의 생활정보 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7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하지만 정산적인 신청금액에서 10%가 가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설명드리면 신청자격 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자격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의 경우 소득은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거나, 대상자, 그리고 본인의 대상자격이 궁금하신분들께서는 ARS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확시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고 아주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 방법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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